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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기간 불법 옥외광고물 단속 실시
2008-01-24 17:01:48최종 업데이트 : 2008-01-24 17:01:48 작성자 :   

영통구는 다가오는 우리 고유 명절인 설 연휴기간(2.6~2.10) 내 깨끗한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 <설 연휴 불법 광고물 특별정비반>을 편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설 연휴기간 동안 공무원이 근무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이 불법광고물을 무단으로 설치하여 도시미관을 해치고 영통구의 이미지를 훼손하며 다른 시민의 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올해부터는 고향을 찾아오는 귀향객 및 수원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으로 영통구청 건축과 광고물관리팀 직원들이 연휴를 반납하고 불법 광고물(전단지, 현수막, 벽보 등) 단속을 위해 관내를 수시로 순찰할 예정이다.

참고로 전단지(명함형 포함)는 관할 구청에 옥외광고물 등 표시신고를 받은 후 배부해야 하며, 현수막은 수원시 옥외광고협회(☎ 031-239-1800)에 신청하여 현수막 게시대에 설치해야 한다. 또한 도로상에는 현수막 또는 유동입간판은 설치할 수 없다. 만약 불법 유동광고물(현수막, 벽보 등)을 배포하거나 설치할 경우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설 연휴기간에도 영통구 공직자 모두가 솔선수범하여 구민의 편의는 물론 수원시를 찾는 손님들이 좋은 이미지를 갖고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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