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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입법예고
2008-01-22 15:54:30최종 업데이트 : 2008-01-22 15:54:30 작성자 :   신현삼
수원시는 시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제안제도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수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을 마련, 1월 23일 부터 2월 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했다.

이는 그동안 공무원제안 규정 전면개정과 국민제안규정의 제정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수원시 제안 규정과 관련하여 시민과 공무원으로 이원화된 관련 규정을 조례로 통합하여 관리함으로써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특히,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부상금 금액을 현행 최고 1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크게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만들었으며, 또한 제안자 중 창안 등급을 부여받은 공무원에게는 특별 승진과 특별 승급, 그리고 실적가점을 부여하며  예산절감, 국고, 조세수입의 증대 및 시 세외수입을 증대시킨 때에는 최고 3천만원의 성과금을 지급하게 되며, 공동제안의 경우 부제안자에 대하여도 부상금, 인사특전, 상여금 등을 차등하여 부여하게 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제안제도의 관련 "규정의 정비와 더불어 시민과 공무원들의 접근이 용이한 제안제도의 운영 시스템 마련과 정책토론 기능 부여 등 이용하기 쉽고 편리한 시스템 개발로 제도의 활성화와 시 발전을 도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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