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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재산세 납부기한내 징수율 최고
2007-10-17 09:53:58최종 업데이트 : 2007-10-17 09:53:58 작성자 :   e수원뉴스

 수원시가 지난 9월 재산세 711억원을 부과한 결과 납부기한 내 647억원을 징수하여 징수율 91%로 사상 처음으로 90%를 돌파, 경기도내 최고의 징수율을 기록했다.

수원시의 경우 팔달구 인계동 ○○아파트 등 재건축 중인 아파트의 재산세 적용 시가표준액의 상승, 권선구 오목천동의 용도지역 변경지역, 2006년도부터 변경된 과세표준액의 현실화를 위한 적용비율의 상승 등으로 재산세액이 2006년대비 17%가 상승하여 재산세에 대한 이의제기 등 많은 민원이 있었던 것이 사실.

그러나 시 본청 및 구·동 모든 직원이 추석연휴와 휴일도 반납하고 민원상담과 납세자의 고지서 수령 여부 확인, 전년도 미납자와 고액자 방문 납부 독려 등을 실시하여 2006년도 같은 기간보다 징수율 1.25%를 더 높이는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수원시는 시 본청의 각 팀장을 구·동에 책임담당으로 지정하였고 버스전면 홍보 현수막 부착, 주·야간대를 이용한 차량 가두방송 등을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재산세 납부의 달을 적극 홍보하였다

세정과장 담당자는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는 것이 체납액 증가를 사전에 막고, 체납액 징수를 위한 행정비용을 줄임으로써 시민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방안"이라면서 "시민이 납부한 재산세는 내 고장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쓰여 지는 중요한 재원으로써 납세자의 성실납세로부터 지방자치의 발전이 시작 된다"며, 다시 한번 수원시민의 성실납세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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