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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가로수 조례 및 관리조례 제정
2007-11-05 20:12:28최종 업데이트 : 2007-11-05 20:12:28 작성자 :   박도준
수원시가 「수원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제정하여 지난 10월23일 입법 예고됐다. 

이번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법」 및 「산림청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규정」에 의거, 수원시의 가로수 조성 및 관리체계를 정립하고 앞으로 최적의 가로수 조성, 식재 및 관리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금년 11월 13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조례 규칙 심의회를 거쳐 11월중 수원시 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조례 내용은 가로수 기본계획 수립•시행, 가로수 위원회 설치, 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 조성협의, 식재위치, 식재기준, 도로표지판 설치협의, 식재시기, 가지치기, 병충해방제, 외과수술, 관리시설물 설치, 가로수 관리의 주민참여, 식재와 관리의 민간위탁, 훼손자 부담금, 원인자 비용부담금 등 가로수 조성과 유지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 

본 조례안을 제정 운영되면 도로개설, 수종의 선정, 가지치기 등 기본설계부터 시공관리 까지 체계적으로 조성, 관리, 감독기능이 강화된다.
특히 수원의 기후와 토양 그리고 주변경관과 어울리면서 환경오염의 저감, 기후 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 등 지역별, 노선별, 특화된 가로수길이 조성되어 도시 전체가 사계절 아름다운 Green-Way 를 구축하게 된다.

또 열섬방지 효과를 높임으로서 걷고 싶은 푸른거리, 살고 싶은 환경도시, 수려하고 쾌적한 녹색도시로서의 이미지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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