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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
2007-11-01 14:05:14최종 업데이트 : 2007-11-01 14:05:14 작성자 :   

지난 10월 31일 오후 5시에 열린 제4차 수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의정비 인상안이 결의됐다.
이날 인상 여부를 표결에 부친 결과 인상에 찬성한 위원이 7명, 동결하자는 위원이 2명이었다.

이후 위원 각 개인별 5회에 걸친 무기명 투표결과 의정비 가운데 월정수당이 3250만8000원으로 인상됐으며, 의정활동비 및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르도록 최종 결정 되었다.

심의위원회는 중선거구제로 의정활동의 폭이 넓어졌고 회기일수가 80일에서 100일로 20일이 늘어나는 등 주요 인상요인을 반영했다.

심의위원회는 유급제 이후 의원들의 자질 향상과 전문성을 갖춘 의원들이 많다는 점도 인상의 이유로 들었다.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인상(안)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며 수원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내년 1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지난 2006.년 2월 지방의원 유급수준을 지방이 자율 결정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치단체가 자율결정토록 되어있다.

수원시에서는 지난달 학계와 법조계, 언론사, 시민단체등이 참여하는 의정비심의위원회를(심의위) 구성하여 10월 11일 1차회의를 시작으로 그간 4차에 걸쳐 의정비 지급범위에 열띤 토의를 해온바 있다.

또, 수원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지역주민 의견수렴에 필요한 주민의견조사를 한국자치경영개발원에 의뢰하여 무작위 추출에 의한 조사등으로 조사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했다.
[김상우/기획예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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