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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쓰레기 함부로 버리면 안돼요!
상습 투기지역 대상 야간 단속 실시...계도활동도 병행
2007-11-30 09:46:27최종 업데이트 : 2007-11-30 09:46:27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겨울철 쓰레기 함부로 버리면 안돼요!_1
시는 쓰레기 무단투기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규정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사진/유진희 시민기자

수원시는 겨울철 인적이 드문 심야시간을 이용한 도심 내 골목길 쓰레기 상습 투기지역에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쓰레기 무단투기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 규정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현재 시·구·동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단속팀이 매일 아침 가로 순찰을 통해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상습 투기지역을 파악한 후 야간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월 2회 이상 청소행정과 전 직원이 참여하는 쓰레기 관련 불법행위 단속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시는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민간인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하면서 시·구·동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활동을 벌인 결과,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불법행위자 4371건을 적발하고, 이중 3525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했다. 

일반시민이 적발하여 신고한 사례로는 주로 담배꽁초 투기행위나, 종량제봉투가 아닌 비규격봉투를 이용해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였으며, 단속반에 적발된 경우는 비규격봉투 사용이나 운전 장비를 이용한 투기행위와 사업장의 생활폐기물 투기행위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적발된 무단투기자에게는 3만원~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운전 장비를 이용한 투기행위나 사업장의 생활쓰레기 투기행위는 20만원~50만원까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가 대부분 심야 시간을 이용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야간 단속을 위한 잠복근무 때에 끈질긴 인내력이 필요하다"면서 "단속과정에서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단투기 집중단속'을 알리는 현수막이나 경고 안내문이 설치된 곳에서 단속을 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무단투기 행위가 줄지 않고 있어 강력한 단속활동과 함께 깨끗한 생활환경을 소중히 생각하는 시민의식이 확산되도록 계도활동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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