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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빨라질 민원처리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제 시행, 담당자 포상
2007-06-21 18:31:02최종 업데이트 : 2007-06-21 18:31:02 작성자 :   e수원뉴스

우리시는 '민원사무처리 기준'보다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할 경우 단축한 기간만큼 점수를 부여하는 마일리지제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6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지제는 시청과 구청, 동사무소의 민원처리 부서를 대상으로, 시의 '민원사무처리 기준표'에 정한 처리기간보다 단축해 처리했을 경우 1일당 1점을 부여한다.
 
 예를 들어 법정처리기간이 7일인 '운수사업자 변경인가' 민원의 경우, 시 사무처리 기준표에 명시한 5일보다 하루를 단축한 4일만에 처리했을 경우, 해당 담당자에게 1점의 마일리지가 부여된다.
 마일리지제 대상 민원은 처리기한이 3일 이상인 민원 518종의 60.8%를 차지하는 315종이다.

 그러나 30일이 넘는 장기 검토대상 민원과 1일 처리 민원은 마일리지제에서 제외된다.
 시는 매월 누적된 민원처리 단축일수 현황을 집계해, 분기별로 마일리지 점수로 환산한다.
 누적된 마일리지 점수가 우수한 3명을 선정해 최우수상 1명에겐 표창과 20만원 상당의 부상을, 우수상 2명에겐 각각 10만원 상당의 부상이 주어진다.

 마일리제 실시로 민원인들은 민원처리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절약이라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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