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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저작물 유통근절을 위한 합동단속 실시
저작권 침해에 대한 경각심 고취
2008-01-16 18:50:28최종 업데이트 : 2008-01-16 18:50:28 작성자 :   

수원시에서는 급증하고 있는 DVD, 비디오, CD 등 불법복제물 노점판매행위 근절로 지적재산권의 일종인 저작권을 보호하고 혼잡한 보행로를 정비하기 위해 2008년 1월17일 불법저작물 유통근절을 위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단속지역은 권선구 매산로, 장안구 영화동, 팔달구 남문시장,주요 역세권 노점 및 DVD방 등이다. 
단속반은 문화관광부, 경기도청, 수원시청, 저작권보호센터 총6명으로 구성되며 OBS(경인방송), 해피수원방송이 동행 취재한다.

이로인해 불법 복제물의 판매나 구입 등의 행위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범죄라는 인식의 확산에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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