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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봉사, 민방위교육 4시간 인정
2007-12-21 17:34:19최종 업데이트 : 2007-12-21 17:34:19 작성자 :   이영훈
태안 봉사, 민방위교육 4시간 인정_1
태안 봉사, 민방위교육 4시간 인정_1

태안군 일대에서 발생한 유조선 기름 유출 방제 작업과 관련, 자원봉사자 등의 자격으로 참여한 민방위대원들에게 민방위 교육 훈련 4시간이 면제된다.

수원시는 태안군 신도 앞바다 유조선 유류 유출사고와 관련 이들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민방위 대원들이 기름 방제 작업에 참석할 경우 4시간 민방위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고 17일 밝혔다. 

또 이미 올해 민방위교육을 받고 방제활동에 참여한 민방위 대원에게는 내년도 교육(4시간)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방제작업에 참여를 원하는 민방위대원은 자원봉사 참가신청후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센터(태안군,당진군,서산시, 홍성군, 서천군, 보령시)로 부터 활동지역을 배정 받고 봉사활동 실시후 피해현장 읍면동 직원에게 현지교육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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