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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특법’시설물 관리주체 안전관리실태점검
2007-11-14 14:32:01최종 업데이트 : 2007-11-14 14:32:01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수원시는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시특법) 대상 시설물에 대한 2007년도 하반기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11월 1일부터 12월 24일까지 실시하고 있다.

이번 시설물의 안전관리 실태 점검은 관리주체 스스로 시설물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토록 지도하여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나아가 수원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
관내 대상시설물은 1천117개로서 이 중 237개소의 민간관리 주체의 시설물에 대하여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한 기록을 보관 여부, 관리주체의 인터넷시스템(FMS)상 상·하반기 입력여부 및 입력결과 이행 여부 등 관리주체의 관리상태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한다.

수원시는 안전실태 점검 결과 관리업무를 불성실하게 한 경우,  자체 점검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하지만 그 조치를 태만히 한 경우, 인터넷시스템상 점검계획 및 점검결과를 미입력한 경우, 기타 법 규정을 미준수한 경우가 발견될 시 1차 시정지시(현지시정 포함)한 후 미 시정한 관리주체는 행정조치(과태료 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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