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동물보호법 개정됐어요
등록제, 인식표 착용, 배설물 즉시 수거 등...위반시 벌금 강화
2008-01-08 16:20:44최종 업데이트 : 2008-01-08 16:20:44 작성자 :   신종철

올해 1월27일부터 동물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원시가 사전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개정된 동물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정착을 위한 반려(애완)동물의 등록제 실시, 반려동물 동반 외출시 인식표 착용, 안전장구(목줄) 휴대, 배설물은 즉시 수거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반려동물의 체계적인 유통 확립을 위해 동물 판매업, 장묘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법 시설 기준을 갖추고 시에 등록해야 한다. 

이밖에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해 현행 2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고, 의무 위반에 관해서도 최고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시민들의 관련법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유기동물로 인한 시민불편 해소 및 도시 미관의 개선을 위해 수원시 수의사회를 위탁 단체로 선정, 유기동물을 적절하게 보호ㆍ관리토록 했으며 지난해와 달리 수의사가 상주하며 보호소 입소부터 진료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또 고양이로 인한 쓰레기봉투 훼손, 야간 소음 등 민원으로 인해 지난 2003년부터 실시해 온 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금년에도 추진하기로 했는데 야생 고양이를 포획, 과도한 번식을 억제하기 위한 중성화 수술후 방사(TNR)해 민원을 지속적으로 해소키로 하였다. 

한편 시 관계자는 "애완견 및 고양이를 반려동물로 기를시 동물사랑 정신에 의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관리해 줄 것을 시민여러분께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