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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시행에 따른 지적측량기준점 사전 협의 의무화
2008-01-08 13:18:05최종 업데이트 : 2008-01-08 13:18:05 작성자 :   홍준표

수원시 장안구는 지적측량기준점의 무단 망실을 예방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및 공사 관련업체에 '지적측량 사전 협의 의무화' 제도를 요청하였다. 

지적측량기준점은 지적측량의 정확한 성과 유지 및 토지 경계 분쟁 해소를 위한 지적측량의 기준이 되는 곳
구는 지적측량기준점 1221점이 매년 도시가스, 상하수도, 전화 및 전기시설 등 각종 공사 시행으로 무단으로 망실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 보다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공사 착수 전 사전협의를 거쳐 무단 망실을 방지할 방침이다.

이에 최근 3년간 지적측량기준점 망실, 훼손한 31개 시공업체에 대해 철저한 주의를 촉구하였으며, 기준점 현황도면 및 관련법령 등을 안내하여 공사 계획 및 설계에 기준점이 반영되어 신속한 복구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관내 지적측량기준점을 직경 30㎝ 황색페인트로 도색작업하여 인지도 향상은 물론 무단망실 방지와 함께 기준점 전산화 관리로 현장사진, 위치 등의 자료를 확인 할 수 있게 했다. 

앞으로도 지적측량기준점을 철저히 관리함으로서 기준점이 무단으로 망실 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고, 본격적인공사시행이 시작되기 전에 지적측량기준점에 대한 일제조사를 추진하여 무단 망실점에 대하여는 원인 행위자에게 기준점 설치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 징수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안구 종합민원과 지적팀(☏228-5289, 529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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