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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불법형질변경 단속
2008-01-08 14:28:58최종 업데이트 : 2008-01-08 14:28:58 작성자 :   신창훈
장안구는 불법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를 예방해 건전한 도시발전을 이루고자 불법 형질 변경 단속을 추진키로 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경작을 가장한 농지 내의 불법 절.성토행위,  농지 내 공사장에서 발생한 사토 적치 행위, 임야에 불법으로 가축 사육장 등을 만들어 인접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및 자연 녹지지역 내 불법 가설건축물 축조 행위이다.

이를 위해 2개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올해 연중 단속을 추진할 계획인데 특히, 취약 지구인 이목동, 파장동, 송죽동 등 자연녹지 지역을 집중 단속해 불법 행위로 인한 인접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불법 행위자에게는 계고 조치 및 엄정한 법집행을 펼칠 방침"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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