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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 틈탄 불법행위 "꼼짝 마!"
2007-11-16 13:58:57최종 업데이트 : 2007-11-16 13:58:57 작성자 :   신영란

팔달구는 선거철을 틈타 각종 불법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판단하고 11월부터 12월말까지를 불법건축물 신규발생 예방 및 근절을 위한 불법건축물 집중 주민홍보기간으로 설정했다.

구와 동 인터넷 홈페이지와 각종 주민회의를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주민홍보문을 별도 제작하여 주민의 적극참여와 신고를 권장하고 있다. 

팔달구 건축행정팀에서는 사전 허가 또는 신고없이 불법건축물을 축조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법건축물 행정처분 안내 및 가설건축물축조신고 요령 등 2종의 홍보문을 만들어 주민에게 배부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주민홍보를 통해 준법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간내 불법건축물 축조자에 대하여는 축조단계에서 강력한 현장집행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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