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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하수도사용조례 개정
2007-11-19 17:35:15최종 업데이트 : 2007-11-19 17:35:15 작성자 :   최원학

수원시가  하수도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생태 환경을 복원하기 위한 수원시하수도사용조례를 개정한다.

주요 개정내용은 하수처리구역을 공공하수도로부터 300m 이내로 지정하여 공공하수도 관리지역을 확대하고 배수불량 현상의 해소, 하천방류 수질의 개선, 환경오염으로부터 하천의 생태환경을 보호한다는 것.

또 중수도의 설치 신고, 관리, 용도 제한, 수질 검사 규정을 신설하여 수자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하수의 재이용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였으며, 건물 신축ㆍ증축시 부과하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의 산정 기준, 징수 방법, 징수 기한, 강제규정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부과제도를 구축하였다.  

아울러 2008년부터는 공공하수도 사용료ㆍ점용료, 원인자 부담금의 체납금액에 대한 가산금을 현행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으로 요율을 낮추어 시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중가산금 제도를 폐지하여 고액 납세자의 부담을 해소한다는 내용이다.

수원시는 이번 하수도사용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시민에 대한 불편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납세자의 부담을 해소함으로서 하천의 생태환경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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