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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도로명주소 변경 등기 추진
2020-02-14 15:27:01최종 업데이트 : 2020-02-14 15:26:57 작성자 :   박종현
영통구는 시민들의 편의를 증대하고 도로명주소가 더욱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로명주소 변경 등기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도로명주소 변경 등기 서비스는 등기부 상 지번 주소를 소관청이 도로명주소로 변경해주는 맞춤 행정서비스이다.

도로명주소는 기존의 지번주소보다 길찾기가 수월하고 재난상황에도 신속 대응이 가능한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주소체계로 2014년부터 전면 시행되었지만 등기부 상의 소유자 주소는 번거로운 절차 혹은 비용 등의 문제로 도로명주소 변경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영통구에서는 관내 15만218건을 대상으로 토지대장과 등기부 등을 전수 조사하고 도로명주소 변경 대상에 대하여 등기 촉탁 과정을 거쳐 등기가 완료되면 소유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지준만 종합민원과장은 "도로명주소 변경 등기 서비스를 통하여 도로명주소체계 활성화에 기여하고 시민들은 등기소에 가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시민 편의를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도로명주소, #주소변경, #전거, #주소, #지번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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