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권선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 완료
2020-05-21 14:17:54최종 업데이트 : 2020-05-21 14:17:50 작성자 : 권선구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 홍다정
|
권선구청 전경
권선구는 그동안 이 같은 특례법과 관련하여 다양한 사례를 상담하였고 특례법 적용 대상인 관내 아파트 부지 내 유치원 등 2개소의 필지를 총 5필지로 분할 완료했다. 관계자는"법 시행 기간 동안 적극적인 공유토지분할 관련 상담 및 법령 절차 추진으로 시민들의 토지소유권 행사 및 토지이용 불편을 해소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권선구청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031-228-6265)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