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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권선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 완료
2020-05-21 14:17:54최종 업데이트 : 2020-05-21 14:17:50 작성자 : 권선구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   홍다정

권선구청 전경

권선구청 전경


수원시 권선구는 2012. 5. 22.부터 2020. 5. 22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의 추진을 완료했다. 공유토지 분할 제도란 2인 이상 공동소유 토지를 점유 현황대로 분할하여 단독 명의로 등기하는 제도로써 공유자 총 수의 1/3 이상이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 점유하고 있는 상태로, 공유자 총 수의 1/5 이상 또는 공유자 20인 이상의 동의하에 분할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제도이다.

 

권선구는 그동안 이 같은 특례법과 관련하여 다양한 사례를 상담하였고 특례법 적용 대상인 관내 아파트 부지 내 유치원 등 2개소의 필지를 총 5필지로 분할 완료했다. 관계자는"법 시행 기간 동안 적극적인 공유토지분할 관련 상담 및 법령 절차 추진으로 시민들의 토지소유권 행사 및 토지이용 불편을 해소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권선구청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031-228-626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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