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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수도’ 수원시 기초지자체 최초 환경보건조례 공포
환경유해인자 영향·피해 조사 및 5년 주기 환경보건종합계획 수립 규정
2020-03-14 10:58:28최종 업데이트 : 2020-03-14 10:58:14 작성자 : 편집주간   강성기

'환경수도'를 지향하는 수원시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영향과 피해를 관리하는 환경보건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 '수원시 환경보건 조례'를 13일 공포했다.

 

환경보건에 관한 조례안이 만들어진 것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수원시가 최초다.

 

수원시 환경보건 조례는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환경보건정책 추진의 제도적 기반 마련하는 내용이 골자다.

 

우선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 환경유해인자가 수용체(사람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피해를 관리하고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5년마다 수원시 환경보건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또 시장이 산업단지 등 취약지역 시민을 대상으로 환경보건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계층의 활동공간 등에 대한 실태조사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환경성질환이 발생하거나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시민에게 알리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시민 역시 환경유해인자로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될 경우 시장에게 조사를 청원할 수 있는 권리가 명확히 담겼다.

 

여기에 어린이 활동공간의 실내공기질 측정·분석 등 환경보건 서비스 사업을 추진해 시설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히 시의원과 환경보건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환경보건위원회를 구성해 종합적인 환경보건 정책 추진을 지원하도록 했다.

 

김호진 수원시의원의 발의로 시작된 이 조례는 지난해 7월부터 수원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전문가 등이 조례제정 준비단을 구성해 시민참여 과정을 통해 추진됐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환경보건 조례를 근거로 환경보건법에서 정한 사무 및 환경보건정책을 총괄하고,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여 환경정의 실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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