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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부동산 전문가 상담창구 확대 운영 협약
2020-09-17 08:40:21최종 업데이트 : 2020-09-17 08:40:16 작성자 : 팔달구 종합민원과 민원팀   이지원

팔달구청 부동산 전문가 상담창구 확대 운영 협약식 모습

팔달구청 부동산 전문가 상담창구 확대 운영 협약식 모습



팔달구(구청장 권찬호)는 최근 급변하는 부동산정책에 적극적으로 응대하기 위해 '부동산전문가 상담창구 확대 운영을 위한 협약'을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팔달구지회와 체결했다.

이는 올 2월부터 운영중이던 '부동산중개 전문가 상담창구'의 시민 만족도가 높았던 점을 반영한 것으로 협약을 통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개정·시행에 따른 임대차3법 관련 민원상담창구 운영시간
확대 등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팔달구지회에서 지정한 부동산전문 상담위원들은 부동산거래 시 주로 발생되는 분쟁 상담 및 부동산 관련법 개정에 따른 상담 등 시민들의 궁금증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팔달구청 종합민원과에서 매월 첫째주, 셋째주 수요일 14:00 ~ 17:00까지 운영했던 상담창구는 코로나19 재확산을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평일 14:00 ~ 17:00까지 전화상담(☎ 031-228-7479)을 운영한다.

 

팔달구 종합민원과장은 "잇따른 부동산 관련법 개정에 따라 상담을 원하는 시민이 급증하고 있다. 명확하고 정확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팔달구청, 부동산, 상담창구, 임대차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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