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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경비실·용역원 쉼터에 에어컨 설치 지원
단지 당 최대 200만원 지원, 3월 4~13일 지원대상 모집
2019-02-18 10:16:17최종 업데이트 : 2019-02-18 10:11:10 작성자 : 편집주간   강성기
수원시청사 전경

수원시청사 전경

수원시가 공동주택 단지에서 일하는 경비원·환경미화원 등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경비실·용역원 쉼터 에어컨 설치 지원사업'을 전개한다.

 

에어컨 설치비용 지원 대상은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 중, 경비실·용역원 쉼터 내 에어컨이 설치돼 있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다. 

 

지난 2017~2018년 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를 우선 지원한다. 3월 4~13일까지 대상을 모집한다.

 

총예산 1억원 범위에서 단지당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 수원시가 설치비용의 90%를 지원하며, 10%는 자체 부담해야 한다.

 

수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원소식→공고·고시·입법예고' 게시판에 올라온 '에어컨 설치 지원 사업' 게시물을 클릭해 신청서를 내려받을 수 있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경우 주민동의서)와 설치내역서(현장 사진·도면·견적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3월 13일까지 방문·우편(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 신청해야 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단지 안 좁은 공간에서 일하는 경비원 등 근로환경이 열악한 분들을 배려하기 위해 에어컨 설치비용을 지원한다"면서 "지원 사업이 서로 배려하는 공동주택 문화를 확산하고, 입주민 관리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지원팀(031-228-3411)으로 문의하면 된다.  

 

■ 공모 개요

1. 접수기간 : 2019. 3. 4.(월) ~ 3. 13.(수) 18시까지

2. 접수장소 : 수원시 공동주택과

3. 사업기간 : 교부결정일(2019. 4월 예정) ∼ 2019. 6월

4. 총 공모예산 : 1억원

5. 공모대상 :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완공된 공동주택

    ▸2019 공용시설물 유지관리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 가능

6. 지원기준

    ▸지원금액 : 최대 200만원 (순공사비의 90% 이내 지원)

※ 사업예산을 초과하여 신청 시 건축물 구조, 에어컨 설치 대수 등 별도 선정기준에 따라 예산범위 내 지
     원 예정

※ '17,'18년도 에어컨 설치 기 지원 단지 경우, 최초 신청 단지보다 후순위로 평가 예정으로 예산초과 신
     청 시 미 지원될 수 있음

7. 신청자격

    ▸의무관리대상 단지 :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관리주체가 지원 신청

    ▸임의관리대상 단지 : 대표자 1명 이상 선정 후, 선정된 대표자가 전체입주자 등 (소유자, 사용자) 1/2이상 동의서를 첨부하여 지원신청

9. 결과발표 : 지원결정 단지에 개별 통보

 

                                      ■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기준

순공사비

지원 금액

1000만원 미만

순공사비 90% 이내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1000만원+1000만원 초과액의 70%) 이내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1700만원+2000만원 초과액의 60%) 이내

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2300만원+3000만원 초과액의 50%) 이내

5000만원 이상

(3300만원+5000만원 초과액의 20%) 이내

 

 

 

 

 

 

 

 

 

 

 

 

 

 

 

 

 

 

 

 

 

 

 

 

 

경비실, 용역원 쉼터에 에어컨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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