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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 취급 중소사업장에 전문가 방문...운반시설 설치·관리 기준 등 안내
‘화학물질 영업자 컨설팅 지원사업’ 10월~11월 전개
2019-09-06 16:07:20최종 업데이트 : 2019-09-06 16:08:15 작성자 :   e수원뉴스 윤주은

수원시가 일본의 수출 규제와 강화된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관리 컨설팅을 지원한다.

올해는 반도체 관련 중소기업과 화학물질 업체를 우선 지원하고, 내년에는 신규사업장과 미관리사업장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9월에 반도체 소재 업체와 화학물질 영업 업체(30개)를 대상으로 컨설팅 신청을 받고, 10~11월 업체를 방문해 컨설팅을 진행한다.

전문가 2명이 사업장을 방문해 시설 적정 여부를 점검한 후 ▲시설 개선·안전 강화 방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 준비 방법 ▲운반시설 설치·관리 기준 등을 업체 관계자에게 상세하게 설명한다.

사업장 특성에 맞는 개인보호 장구와 방재 물품을 안내하고, 취급시설 개선사항도 권고한다. 그밖에 사업장에서 요청하는 사항을 컨설팅해준다.

장외영향평가는 사업장 밖 제삼자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주지 않도록 이중 삼중의 안전 개념에 따라 시설을 설계·설치했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2015년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의 배치, 설치 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이전 법안보다 안전 기준이 5배 이상 강화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7월 화학물질관리법 적용 대상 중소제조업체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관련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법을 이행할 때 가장 부담을 느끼는 업무(복수응답)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배치·설치 및 관리기준(72.0%)',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점검 및 검사(71.0%)' 등을 꼽았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조건 중 이행하기 어려운 부분은 '장외영향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제출(51.7%)', '취급시설 설치·검사(32.2%)', '기술인력 확보(10.3%)' 순이었다.

수원시는 2017년 '화학물질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기업의 '위해관리계획'을 지역 비상대응계획으로 통합하고 표준화했다. 또 환경부 통계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관내 239개소 사업장에 대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지난 7월 완료했다.

2016년에는 '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를 제정하고, '화학사고관리위원회'를 구성해 화학사고 대비 체계, 전문성을 강화한 바 있다.

성기복 수원시 환경정책과장은 "화학물질관리 컨설팅이 기술인력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내년에는 환경부 통계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장에도 컨설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컨설팅 지원 문의 : 031-228-3243, 수원시 환경정책과

※컨설팅 진행과정
컨설팅 신청접수 ⇒ 방문일정 조율 ⇒ 현장방문 컨설팅 실시⇒ 컨설팅 만족도 조사

※지원내용

구 분

주요내용

보관의 적합성

∘취급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검사 및 진단

∘취급시설의 위험요소 최소화를 위한 현장점검

운반의 적합성

∘운반시설 설치기준

ㆍ운반에 적절한 설계․제작여부

ㆍ차고지 누출․유출예방 가능한곳

∘운반시설 관리기준

ㆍ지정장소, 고정, 주차, 조치 준수

인/허가 사항

∘장외영향평가

∘위해관리계획서

비상대응

∘취급물질의 이해

∘사업장 특성에 맞는 개인보호장구, 방재물품 안내 및 관리방법

∘취급시설 운영현황 확인 및 개선사항 권고

기 타

∘그 외 컨설팅 신청사업장 요청사항 지원

 

 

 

 

 

 

 

 

수원시, 화학, 반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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