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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경비실·용역원 쉼터 에어컨 설치 지원
3월 2일 ~ 13일 수원시 공동주택과 방문·우편 접수 … 단지 당 최대 200만 원 지원
2020-02-07 10:20:07최종 업데이트 : 2020-02-07 10:19:24 작성자 : 편집주간   강성기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청 전경

수원시가 공동주택 단지 '경비실·용역원 쉼터 에어컨 설치 지원 사업'에 참여할 공동주택단지를 모집한다.

 

에어컨 설치비용 지원 대상은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공동주택 중 경비실·용역원 쉼터에 에어컨이 설치돼 있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다. 2017~2019년 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를 우선 지원한다.

 

총예산 5000만 원 범위에서 단지당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 설치비용의 90%를 지원하며, 10%는 자체 부담해야 한다.

 

참여를 원하는 단지는 공동주택 지원 신청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현장 사진·도면·견적서 등을 준비해 3월 2일부터 13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 대표자(1명 이상 선정)가 전체 입주자 절반 이상의 동의를 받은 지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 서식 등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홈페이지(http://www.suwon.go.kr) '수원 소식→공고·고시·입법예고'에 게시된 '에어컨 설치 지원 사업'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수원시 공동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031-228-3411)

   

공동주택 지원금 지원기준

 

순공사비

지원 금액

1000만 원 미만

순공사비 90% 이내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미만

(1000만 원+1000만 원 초과액의 70%) 이내

2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1700만 원+2000만 원 초과액의 60%) 이내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2300만 원+3000만 원 초과액의 50%) 이내

5000만 원 이상

(3300만 원+5000만 원 초과액의 20%)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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