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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납세자 권리는 보호하고, 고충은 해결하고
3월부터 납세자 권익 보호하는 ‘법인 세무조사 모니터링’ 시행
2020-02-19 11:43:27최종 업데이트 : 2020-02-19 11:43:00 작성자 : 편집주간   강성기

수원시가 올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받는 법인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법인 세무조사 모니터링'을 지원한다.

 

2020년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무조사 모니터링은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해결·세무 상담 등을 담당하는 '납세자보호관'이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납세자가 권리를 최대한 보장받도록 돕는 전반적인 활동이다.

 

▲납세자 권리보호 내용 사전안내 ▲세무조사 중 권리 침해 여부 감시·지방세 자문 ▲권리침해 여부 설문조사 ▲납세자가 느끼는 불편·부당사항 시정 요구 등을 진행한다.

 

세무조사를 시작하기 전 조사 대상 법인에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알리고,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 중 활용할 수 있는 권리보호 요청 대상·방법을 안내한다.

 

또 코로나19 등으로 사업이 위기에 처했을 때 신청할 수 있는 세무조사 연기·연장 제도도 안내한다.

 

세무조사가 진행될 때는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권리침해 여부를 감시·해결하는 역할을 한다.

 

지방세 공무원의 법령위반·재량 남용, 중복된 세무조사 등으로 권리 침해가 예상될 경우 세무조사 일시 중지 등을 요청하고, 납세자와 조사 부서(세정과) 의견이 다를 땐 지방세 관련 자문을 해준다.

 

세무조사가 끝나면 납세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해 세무조사 절차 준수 여부, 세무조사 공무원의 친절도·청렴도, 세무조사 관련 개선 필요사항 등을 파악한다.

 

모니터링 결과는 세정과와 공유해 세무조사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 납세자가 느끼는 불편 사항 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에게 조사 절차를 설명하고, 지방세 관련 상담을 지원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세무조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겠다"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납세자보호관(031-228-3974) 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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