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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포1동] 망포1동,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접수
2020-02-17 16:36:27최종 업데이트 : 2021-01-29 13:30:03 작성자 :   김지혜

수원시 영통구 망포1동 행정복지센터는 겨울·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대비하여 해당 차량 차주에게 저공해조치 안내 및 신청서를 접수 하고 있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서울·인천·경기)에서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중 차량운행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만원(최초적발지역에서 1일 1회)이 부과된다.
 

이러한 수원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망포1동은 저공해조치 안내 및 신청을 접수하고 있으며 저공해 조치 신청서 제출 시 2020년 11월까지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저공해조치 종류로는 조기폐차 또는 저감장치 부착이 있으며 신청방법은 망포1동 행정복지 센터 방문 또는 수원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5등급 차량 여부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망포1동 관계자는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날로 심각해지는 미세먼지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홍보 및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접수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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