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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소극행정신고센터 운영...적극행정 문화 정착한다
2020-07-23 09:08:13최종 업데이트 : 2020-07-23 09:07:59 작성자 :   e수원뉴스 김보라
소극행정 신고 절차

소극행정 신고 절차


수원시가 시민들의 권익을 향상시키는 적극행정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소극행정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기 시작했다.

지난 6월 초 수원시청 홈페이지 시민참여란에 마련된 '공직자 부조리(소극행정) 신고센터' 코너를 통해 공무원 편의주의, 복지부동, 탁상행정, 관 중심 행정 등 소극행정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신고할 수 있다.

신고센터 메인 페이지에는 수원시 공직자들의 부조리 또는 소극행정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금품·향응 요구 ▲부당한 부담요구 ▲소극행정 등을 신고해 달라고 안내돼 있다.

소극행정은 '공직자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일을 하지 않아서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고 예산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업무행태'를 의미한다. 이곳을 통해 시민들의 권익을 침해한 소극행정 신고가 접수되면 시 감사부서에서 직접 조사에 나서게 된다. 

수원시는 조사 결과 비위 행위가 확인될 경우 그 정도와 고의 및 과실 여부 등을 고려해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반적으로 단순하게 발생하는 민원사항은 소극행정신고센터에 신고할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행정안전부 역시 ▲기존에 관련 민원 등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1차 민원 ▲적법하게 처리기한 내 처리 중인 사안에 대한 이행 촉구 ▲법령·절차에 대한 질의 ▲단순 진정 및 불만 등은 소극행정 민원이 아니라고 안내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원시는 소극행정 자체점검 계획을 수립한 뒤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소극행정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공직기강 감찰 시에도 소극적인 업무처리 실태를 점검해 적극행정 문화 정착에 노력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소극행정신고센터 운영 등으로 시민들의 권익을 향상시키고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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