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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고 있던 조상땅, 영통구청에서 찾아보세요”
영통구 ‘조상땅 찾기 서비스’…지난해 4832건 신청, 387만2066㎡ 토지정보 제공
2020-02-01 15:37:02최종 업데이트 : 2020-02-01 15:36:54 작성자 :   박종현
영통구청 전경

영통구청 전경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개인소유의 토지 혹은 조상의 토지 소유에 관한 조회결과를 무료로 제공하는 유용한 행정서비스이다. 이를 통하여 그동안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로 조상의 토지를 파악하지 못했던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영통구에 따르면 2019년 한 해 동안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4832명이 신청해서 3565필지, 387만2066㎡ 상당의 토지정보를 제공하여 시민들루부터 좋은 반응을 보였다.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 본인 또는 법적 상속권자가 본인의 신분증과 조상의 사망기록이 등재돼 있는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인 증명 서류를 준비하면 된다. 그 후 가까운 시·도 및 시·군·구청에서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사망신고와 동시에 사망자의 재산조회가 가능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와 법원의 파산선고와 관련하여 파산자 혹은 가족의 토지소유현황 정보도 제공하고 있어 토지소유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있다.

지준만 종합민원과장은 "해마다 명절 이후에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 신청이 증가하는데 풍요로운 명절을 보내고 온 시민들에게 잠들어있는 조상땅을 찾아보기를 권하고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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