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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에 기초자치단체‧지방의회 의견 반영하라"
수원시,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 범위에 관한 입장 발표
2018-10-04 13:19:17최종 업데이트 : 2018-10-04 13:15:28 작성자 : 편집주간   강성기
수원시는 "정부는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을 논의할 때 기초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수원시는 4일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 범위에 관한 입장을 발표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구성할 때 자치분권 핵심 주체인 기초자치단체와 지방의회를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자치분권 정신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9월 11일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 33개 과제 중 하나로 자치분권의 핵심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제2국무회의' 격으로 대통령(의장),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자치단체장 등이 정례적으로 만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주요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다.

 

하지만 최근 행정안전부가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을 추진하면서 기초자치단체와 지방의회를 배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자치분권 종합계획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자치단체·관계부처 구성범위는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의견수렴을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고 의견수렴 대상도 '광역자치단체'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자치분권의 근간은 '상향식 민주주의 실현에 있고, 지역과 시민 목소리를 오롯이 대변하는 기초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밑바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안)을 기초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공유하고, 지방 4대 협의체 의견 수렴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지방 4대 협의체 참여 보장 향후 자치분권 종합계획 개별과제 실행계획 수립할 때 개방적·상향식 방법으로 추진하고, 지방 4대 협의체 의견 존중 등을 행정안전부에 요구했다.

 

수원시는 정부가 자치와 분권을 거스르는 정책 수립·법령 제정을 추진하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분권 단체 등과 연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전 문]

행정안전부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추진과정을 공개하고

기초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의 참여를 보장하라
 

대한민국이 진정한 '자치분권 국가'로 가고 있는가 묻는다.

 

행정안전부는 문재인정부의'자치분권 로드맵'을 이해하고 있는가? 자치분권은 지방에서 터 잡아 비롯되고 그 계획, 과정 및 실현까지 지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중앙은 그 과정에서 부족한 점을 채워주고, 큰 틀에서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현 정부는 주민이'스스로 자신의 삶을 바꾸는' 주민주권 구현과 민주주의 질적 제고라는 목표 아래 지난 9월 11일,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중앙-지방협력기구 설치'를 표명하였고,'자치단체 및 관계부처 구성 범위는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실은 개탄스럽다. 의견 수렴이'비공개'절차일 뿐 아니라 그 대상을'광역자치단체'로 한정했기 때문이다.

 

자치분권의 핵심 주체인 기초자치단체와 지방의회를 원천적으로 배제한다는 것은 자치분권의 정신에 역행하는 것이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수립 과정과 내용에 쏟아진'무늬만 자치분권'이라는 비판은 여전히 유효하다. 풀뿌리인 지역과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는 행정안전부의 행태는'불통'의 오명을 쓴 지난 정부의 그것과 다를 것이 아무 것도 없다. 이는 촛불혁명의 정신과 국민의 명령으로 탄생한 정부임을 망각하고, 국민과 지역에 등을 돌리는 행위이다.

 

다시 한 번 천명한다. 자치분권의 근간은'상향식 민주주의'의 실현에 있다. 지역과 시민의 목소리를 오롯이 대변하는 기초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그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중앙-지방 협력회의 구성 논의에 기초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문재인정부 성공의 밑바탕에 광역 및 기초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자리 잡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수원시는 지방분권의 국정기조에 맞는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을 위해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행정안전부는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안)을 기초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즉시 공유하고, 지방4대 협의체의 의견을 수렴하라.

 

하나, 행정안전부는 중앙-지방 간 실질적인 소통과 협력이 정립될 수 있도록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지방4대 협의체의 참여를 보장하라.

 

하나, 정부는 향후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33개 개별 과제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 개방적․상향식 방법으로 추진하고, 특히 기초자치단체와 지방의회를 포함한 지방4대 협의체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라.

 

 

2018. 10. 4.

수 원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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