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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7월 1일 기준, 상반기 토지분할·지목변경·토지합병 등 토지이동 정리분 총 513필지
2019-11-05 07:21:24최종 업데이트 : 2019-11-05 07:22:03 작성자 :   백정준

권선구(구청장 이택용)는 2019년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결정·공시하고 10월 31일부터 12월 2일까지 종합민원과에서 개별공시지가의 토지소유자의 이의신청을 수렴하고 있다.

 

열람 및 이의신청 대상 토지는 금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분할·지목변경·토지합병 등 토지이동 정리 분 총 513필지이며, 비교표준지와 개별지의 토지특성을 비교하여 표준지 땅값과 인근지가 균형을 이루도록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산정지가 검증을 실시하였다.

 

지가 열람은 구청 및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스마트폰 한국감정원 앱으로 지가를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구청 및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양식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12월 2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이의 제기된 토지는 토지특성과 인근지 지가균형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 검증과 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12월 27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처리 결과를 개별 통지할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권선구청 종합민원과(228-655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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