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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동물등록 시 펫티켓 봉투 배부
2019-02-07 10:21:19최종 업데이트 : 2019-02-07 10:16:33 작성자 :   김벨라

펫티켓 배변봉투 사진

 2월 7일부터  동물등록대행지정 동물병원에서 동물등록 시 반려동물 소유자에게 펫티켓배변봉투를 무료로 배부한다.

동물등록은 생후 3개월이 지난 반려견이 대상이며, 등록신청(신규) 시 1마리당 1개 배부를 기준으로 팔달구 동물등록대행지정 동물병원 17개소에서 공급량 소진 시 까지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반려동물에 대한 소유자의 책임의식 강화와 동물 보호의식을 높이고자 동물등록 의무화와 관련, 관내 동물등록률 향상과 선진 반려동물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추진되었다.

팔달구 관계자는 펫티켓 봉투를 배부함으로써 펫티켓을 실천하는 반려인에 대한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봉투 케이스에 동물보호법 준수사항(인식표 부착, 안전장비 착용, 배설물 수거)에 대해 홍보함에 따라 반려동물과 산책 시 위생관련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펫티켓 봉투 관련문의는 팔달구청 산업팀(031-228-7355)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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