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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주소 안내판 및 거리가게 건물번호판 무상 설치
원룸·다가구주택 등 10개동 1400여주택…가로판매대 및 구두수선대, 우편물·택배 수령 가능
2019-11-21 13:08:39최종 업데이트 : 2019-11-25 15:20:59 작성자 :   김희정

상세주소 안내판(다가구 주택)

상세주소 안내판(다가구 주택)

수원시는 오는 18일부터 12월까지 한달여간 주소를 쉽게 찾게 하고 건물의 부가가치 향상을 도모하고자 원룸·단독주택에 '상세주소 안내판'을 무상으로 설치해 준다.

 

무상설치 대상은 기존 우편물 반송 및 분실등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명 상세주소를 직권 부여한 원룸·단독주택 등 시범동 10개동 1400여주택에 해당된다.

 

​도로명 상세주소 안내판은 동·층·호 상세주소가 적혀있는 건물 주출입구에 부착하는 종합안내판과 개별 호 문 앞에 붙이는 개별안내판 등 2종류이다.
 

수원시는 시범동 설치가구에 대해 부착위치 및 개별호수판 부착 관련 해당 통장을 통해서 건물주와 세입자에게 협조사항 등 사전 안내를 마친 상태이다.

 

한편 수원시는 관내 도로변에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합법적으로 설치‧운영하는 관내 구두수선대 및 가로판매대 등 거리가게 122개소에도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고 건물번호판을 설치했다.

 

'거리가게'란 구두수선대나 가로판매대 등 점용허가를 받아 도로상에 상품판매 등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판매시설물이다. 지금까지 거리가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도로명주소가 없어 우편물이나 택배 수령시 어려움을 겪어왔다.

 

박병규 토지정보과장은 "도로명 상세주소 안내판 설치를 통해 거리가게에 도로명주소를 부여하여 소상공인들도 사업장에서 우편물‧택배등 직접 수령이 가능하게 된다"면서 "위급상황 발생시에도 쉽게 위치를 파악할 수 있어 빠른 대응이 가능하며 공적장부 주소로의 전환도 가능하여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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