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구,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5월 종료 안내
2020-03-05 13:14:03최종 업데이트 : 2020-03-05 13:13:33 작성자 : 김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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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청사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저촉돼 분할이 불가능했던 공유 토지에 대해 현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하여 토지소유자가 원활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마련된 법이다. 신청 대상은 2인 이상이 소유한 공유 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는 토지로 하며,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유물분할 관련 판결이 있었거나 이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 및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 담당자는 "공유토지로 인해 토지이용 및 소유권 행사에 불편함이 있는 시민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어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만료 전에 적극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