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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주민등록 일제정리
담당공무원과 통·반장 합동으로 관내 각 가정 방문 조사
2007-09-05 16:21:08최종 업데이트 : 2007-09-05 16:21:08 작성자 :   e수원뉴스

수원시는 모든 시민의 주민등록사항과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제17대 대통령선거에 대비하기 위하여 지난 9월 3일부터 오는 10월 22일까지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이 기간 동안 각 동사무소에서는 담당공무원과 통·반장 합동으로 관내 각 가정을 방문하여 주민등록 사실 조사를 실시한다.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서로 다른 사람(거주지 이전 후 기한 내 미신고자, 거주 사실 없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자 등)에 대하여는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허위 신고자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37조에 의거 고발조치)하게 된다.

따라서 현재 주민등록사항이 실제 거주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시민들은 분은 주소지 동사무소에 자진 신고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있다.

우리시는 지난 8월 20부터 오는 10월 22일까지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하여 주민 등록사항을 정리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2분의1까지 경감하여 부과해주고 있다.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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