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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청 "쓰레기무단투기 단속 연중 실시 할 것"
2008-02-26 13:36:42최종 업데이트 : 2008-02-26 13:36:42 작성자 :   
장안구는 올 1월부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한 합동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구는 무단투기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상습 무단투기지역을 파악하여, 단속반이 주1회 무단투기 상습발생 지역에 잠복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무단투기는 적발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신고 시 관계법령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된다. 

한편 지금까지 단속 결과 계도 30건과 47건(47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시민의식 개선 및 올바른 쓰레기 배출과 쓰레기 안버리기 습관 정착을 위해 연중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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