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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안내
수원에 등록된 모든 차량은 정밀검사 대상차량입니다.
2008-03-14 21:40:11최종 업데이트 : 2008-03-14 21:40:11 작성자 :   김진오

수원시는 자동차 배출가스가  대도시 대기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대두됨에 따라 자동차 배출가스를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자동차를 이전등록할 경우 양수인(매수인)은 반드시 정밀검사 수검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정밀검사 미시행지역에서 우리시로 전입시에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가 정밀검사 대상차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정밀검사는 정밀검사 유효기간으로부터 전․후 30일(60일)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장소는 정밀검사를 수검할 수 있는 검사장이라면 전국 어디서든 받을 수 있다. 

만일 정밀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으면 30만원(특정 경유차 검사: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정밀검사 명령을 이행치 않으면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정밀검사 유효기간 안내를 원하면 영통구청 환경위생과(031-228-8918)로 문의하시거나, 교통안전공단(http://www.ts2020.kr)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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