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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은 이제 그만~!
이행강제금 부과와 고발조치등 강력히 조치
2008-07-02 15:21:02최종 업데이트 : 2008-07-02 15:21:02 작성자 :   이철수
팔달구는 2007년도에 항공촬영을 통해 적출한 신축건물 905건을 지난 2개월 동안 허가 또는 신고여부, 위법 건축여부에 관한 현장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허가 또는 신고된 적법건축물은 340개소이고, 299건은 건축물 부수시설로 단속제외대상이며, 위법건축물이 266건인데, 위법건축물 중  현장 시정지시로 즉시 철거 또는 소멸된 것이 157건이고 나머지 109건에는 지난해 적발돼 조치중인 48건도 포함돼 있다.

위법건축물은 7월부터 2차에 걸쳐 위법사항 통지와 함께 자진정비 시정명령을 내려 자진정비를 유도해 나갈 계획인데, 시정명령 기간 동안 정비하지 않은 건축물은 이행강제금 부과 또는 고발조치 등을 통해 강력히 단속한다.

또 올해 두차례에 걸친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자진정비를 하지 않은 지난해 적발건 48건은 2008년도분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조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

구 관계자는 "불법건축물 방지를 위해 공휴일에도 지역 일일순찰을 강화하고 있다."며 "홍보문을 제작 각 동주민센터를 통해 홍보하고 시.구.동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불법행위 예방활동을 펼쳐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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