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 유치
13억원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 기대
2009-02-23 13:05:14최종 업데이트 : 2009-02-23 13:05:14 작성자 : 최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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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생태계보전 협력금 반환사업"유치로 - 13억원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기대 - 일정규모 이상 개발사업(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사전환경성검토대상사업 등) 시 부과되는 생태보전협력금이 수원시의 경우 광교택지개발 등 12건에 26억원 9백만원으로 이를 활용한 대체자연의 조성, 생태계의 복원 등 생태계보전 등의 사업을 유치 할 경우 징수금액의 50%인 13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개발사업자가 환급 받을 수 있어 이를 활용 할 경우 막대한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수원시 녹지과에서는 기본계획을 수립 관련부서(녹지, 공원, 환경, 하수관리 등)에 시달하고 2009년 2월말까지 사업대상지를 일제조사 하여 자연환경보전사업 자격요건을 갖춘 대행자로 하여금 개발사업자로부터 대행동의서를 받아 반환사업(대체자연의 조성, 생태계복원 등)계획을 수립 환경부장관에게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 할 계획이며 ꡒ생태계보전 협력금 반환사업ꡓ유치를 통해 13억원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는 물론 신규 녹색사업의 발굴 및 도시 생태계 건전성 확보로 생태도시 기반조성과 찾아 일하는 참된 모습의 신뢰 받는 녹지행정 구현에 앞장 설 것으로 확신한다.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은 환경부에서 개발에 따른 자연환경의 훼손을 저감하고 개발사업시 대체자연의 조성을 활성화하고자 도입된 제도로서 징수금액의 일부를 사업시행자에게 반환하는 제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