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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기간 확대운영
융자기간 3년에서 5년으로
2009-04-10 16:49:15최종 업데이트 : 2009-04-10 16:49:15 작성자 :   박두현
수원시는 계속되는 경기 침체로 인환 수출부진, 소비급감으로 자금 경색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중소기업 살리기에 온 힘을 쏟고 있다.

그 동안 정부의 금리인하, 특별 유동성 공급등 기업지원 정책에 발맞춰 수원시에서도 적극적인 맞춤형 기업지원 시책을 전개하고 있으나  신용경색 등 자금난이 이어지고 있어 불황의 장기화가 우려됨에 따라 우리 수원시에서는 조례에 규정돼 있던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개정 조례를 지난4월9일 공포했다.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신규 융자 신청 기업은  물론 기간 연장을 원하는 기존 융자 기업들도 융자기간 연장(1~2년)이 가능해 그 동안 자금난에 허덕이던 많은 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건모 기업지원 과장은 "이번  융자기간 연장을 통한  자금경색 완화가 기업 운영에 큰 힘이 되어줄 것이며 앞으로도  기업이 원하는 지원시책을 발굴하는 등 기업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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