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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 청년 송형일, 의상자증서 받아
2010-08-03 14:43:48최종 업데이트 : 2010-08-03 14:43:48 작성자 :   e수원뉴스

지난 3일 예창근 수원부시장이 송형일(22세)씨에게 의상자증서를 전달했다.

송 씨는 지난 1월 수원역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달아나는 여 모씨와 양 모씨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여 모씨가 휘두른 흉기에 복부 창상을 입고 입원치료를 받았다. 
불의를 지나치지 않고 자신의 몸을 던지는 희생정신을 보여준 송형일 씨의 사연을 들은 수원시에서 의상자 제도를 안내해 이날 보건복지부장관의 의상자증서와 보상금을 전달받았다.

의로운 청년 송형일, 의상자증서 받아_1
의로운 청년 송형일, 의상자증서 받아_1


예 부시장은 증서를 전달하며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면서 "앞으로도 남을 돌보며 의롭게 살아 달라"고 격려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자신의 직무와는 상관없이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사자(義死者) 또는 의상자(義傷者,1급~9급)로 선정하고,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지원을 하고 있다.

수원시에서는 2006년과 2007년에 의사자로 인정받은 예가 각각 1명씩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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