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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 인정 조기신청 접수 시작
2010-12-16 15:52:27최종 업데이트 : 2010-12-16 15:52:27 작성자 :   김덕녕

수원시는 석면에 노출됨으로써 석면질병 피해자 접수를 받고 있다.
대상자는 석면으로인한 원발성(原發性) 악성중피종, 원발성(原發性)폐암, 석면폐증에 걸린 사람으로 본인은 몰론 유족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 제출은 신청대상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가족․친족 등이  대리할 수 있으며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입었음을 입증하는 환경성 석면 노출 질문서 및 의사 진단서 등 증빙서류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피해구제 신청 후 60일 이내에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서 석면피해 인정 또는 특별유족인정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되며, 피인정자의 석면 피해구제급여는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구제급여 조정금, 특별 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등의 급여을 석면피해인정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지급하게 된다. 

신청서식은 시청을 이용하거나 석면피해구제정보센터 홈페이지(www.env-relief.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수원시 녹색환경과 담당자는 "주변의 이웃중에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가 있을 경우 홍보를 통해 석면피해구제 혜택에 빠지는 사람이 없도록 동참하여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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