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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2011-09-05 13:53:07최종 업데이트 : 2011-09-05 13:53:07 작성자 :   김재일

수원시 권선구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한 7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10월 31일 결정ㆍ공시한다고 밝혔다. 

수원시 권선구는 이에 따라 7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총 570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하고, 5일부터 30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실시한다. 

토지 소유자등은 토지 소재지 시ㆍ군ㆍ구 민원실에서 토지 지번별 ㎡당 지가가 토지이용상황이 같거나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 인근 토지와 지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등을 비교 확인할 수 있다. 

토지 소유자등은 인근토지와 지가 균형이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토지이용상황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 또는 적정한 가격을 기재한 의견서를 토지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수원시 권선구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토지특성을 재확인, 市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31일 결정고시와 함께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한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권선구 종합민원과(☎031-228-6553)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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