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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장애인 권익보호 등 법질서 확립
2012-01-30 16:41:21최종 업데이트 : 2012-01-30 16:41:21 작성자 :   이은상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_1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_1

권선구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내 비장애인 차량 불법주차 단속을 강화한다.

구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해 민원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불법주차 근절을 위한 단속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2월 10일까지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친 후 연중 지속적인 단속을 할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 본인운전용 또는 보호자운전용 주차 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 ▶ 본인 운전용 장애인 자동차 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 ▶ 보호자 운전용 장애인 자동차 표시(주차가능)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 등이다.

구 담당자는 "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으로 단속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되니,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양보하는 준법정신을 지켜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권선구는 지난해 34건의 위반차량에 과태료 315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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