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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가게 밖에서 메뉴 가격을 확인한다
2013-01-22 13:41:23최종 업데이트 : 2013-01-22 13:41:23 작성자 :   오연자

권선구는 옥외가격표시제가 이달 31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가 업소를 이용 시 사전에 주요품목과 가격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내 영업주들이 영업장 외부에 주요품목과 가격을 게시토록 당부했다.

영업장 면적이 66㎡ 이상인 이용업소 및 미용업소에서는 주 출입문이나 창문, 외벽 등 옥외광고물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방법으로 가격표를 부착하거나 게시해야 하며, 의무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표시방법은 소비자가 실제로 지불하는 최종 지불가격으로 표시하되, 이용소의 경우 커트나 면도를 포함한 대표적인 품목 3개 이상을, 미용실은 커터, 파머를 포함한 5개 이상의 품목을 표시해야 한다.

이제 가게 밖에서 메뉴 가격을 확인한다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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