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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측정 변동건축물 일제조사 실시
2013-07-04 09:28:30최종 업데이트 : 2013-07-04 09:28:30 작성자 :   조연희

항공측정 변동건축물 일제조사 실시_1
항공측정 변동건축물 일제조사 실시_1

장안구는 항공사진을 판독해 추출된 관내 변동건축물 478건에 대해 현장조사를 통해 7월말까지 불법여부를 확정한다. 이번 조사 대상(변동건축물) 478건 중 신발생이 444건이며, 재발생 34건이 포함되어 있다.

현장조사의 절차 및 불법건축물 확정 기준은 '수원시 신발생 무허가건축물 단속에 관한 규정' 및 '2013년도 항공사진 판독 변동건축물 처리지침'에 근거하며, 무허가건축물로 확정되면 1,2차 자진정비 계고가 이루어지고 미정비 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거쳐 사법당국에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행강제금은 한번 부과되고 종결되는 것이 아닌 건축법 제80조에 의거 철거 될때까지 연2회 범위 내에서 반복 부과될 수 있으므로 불법행위자와 건물소유자는 반드시 정비기간 내에 불법건축물이 철거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매년 항공측정을 통해 불법건축물을 단속하고 있으나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등 불법행위에 강력대응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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