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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 동물 사랑의 작은 실천
2013-08-09 14:45:28최종 업데이트 : 2013-08-09 14:45:28 작성자 :   이미경

지난 1월 1일부터 동물등록제가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됐다. 이는 지난 2012년까지 일부 도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던 것에서 전면 실시로 전환된 것. 이에 따라 수원시내 각 구청 경제교통과에서 동물등록신청을 받고 있다.

수수료는 내장형 마이크로칩 2만원, 외장형 마이크로칩 1만5천원, 인식표 1만원이다. 반려견이 장애인 보조견이거나 유기동물을 입양한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수수료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주민등록주소가 경기도이고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선택할 경우 수수료 50%를 감면해주고 있다.

또, 동물등록을 한 이후 소유자나 주소, 전화번호 및 반려견 분실, 반환, 사망시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동물등록변경신고를 해야하며, 수원시의 경우 각 구청 경제교통과에서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동물등록증이 분실되거나 훼손되었을 경우에도 구청에 방문, 동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동물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다. 

기타 동물등록제 관련 문의는 관할구청 경제교통과 산업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반려동물 등록, 동물 사랑의 작은 실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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