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장안구, 불법건축물 발생 예방 홍보
2013-10-10 13:46:28최종 업데이트 : 2013-10-10 13:46:28 작성자 :   조연희

장안구는 가을로 접어들면서 불법건축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돼 10월 한 달을 불법건축물 신규발생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집중 주민홍보기간으로 설정했다.

흔히 무허가건축물에 대하여 생계형이라든지, 내 땅 위에 짓는 것이라서 남한테 전혀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을 내세워 건축법 위반 행위를 합리화하고, 무단증축에 대하여 한 번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나면 적법한 것으로 인정을 받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이와 같이 흔히 잘못 알고 있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일반인의 오해와 행정처분 및 항공측정 무허가건축물 단속 계획에 대하여 트위터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고, 건축물 사용승인과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등을 처리할 때 공문에 불법건축물 발생 예방 안내문을 발송하여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예정이다. 그 밖에도 신축 건축물의 소유자(또는 관리자)에게 불법건축물 단속 계획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 사용승인 이후에도 유지관리에 유의해야 함을 알린다.

구 관계자는 "건축법등 관련법령 규정에 의한 사전 허가 또는 신고없이 불법건축물을 건축한 건축주(소유자)에게는 자진정비 시정명령 통지 후 미이행자에 대하여는 자진정비시까지 이행 강제금을 반복 부과함은 물론,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표기, 관할경찰서에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로 불법건축행위를 근절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안구, 불법건축물 발생 예방 홍보_1
장안구, 불법건축물 발생 예방 홍보_1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