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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공포·시행
2015-03-30 20:47:00최종 업데이트 : 2015-03-30 20:47:00 작성자 :   김지우
2015년 3월 31일자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가 공포·시행됐다.

현행 부동산 중개보수 체계는 15년 전인 2000년에 마련된 것으로 그간 주택가격과 전세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매매와 전세 간 중개보수의 역전현상 등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제안 되어왔다.

이에 제명  '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했으며  부동산 중개보수 거래구간 시설과 요율 조정으로 중개보수의 역전 현상 해소 및 누진구조를 완화 했다.

또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를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을 지급일로 하는 규정을 추가했다.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공포·시행 _1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공포·시행 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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