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구는 2015년 1월 1일 기준 3만6천464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21일 동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과 의견을 받는다.
열람을 원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구청 종합민원과 및 각 동 주민센터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kais.kr/realtyprice)등 인터넷으로도 열람이 가능하다.
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구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기된 토지는 토지특성과 인근토지 지가균형 유지 여부등을 재조사하고 의견제출지가 검증,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오는 5월 14일까지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문의는 권선구청 종합민원과(031-228-6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