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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와 함께한 토지경계결정
권선구, 벌터지구 경계결정위원회 통과
2015-04-29 17:20:17최종 업데이트 : 2015-04-29 17:20:17 작성자 :   홍준표

소유자와 함께한 토지경계결정 _1
소유자와 함께한 토지경계결정 _1

권선구는 29일 수원시권선구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김여경, 수원지방법원 판사)를 통해 수원시 권선구 입북동 204필지(면적 106,017.6㎡)에 대한 '벌터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의 토지 경계를 확정했다.

이번 경계확정은 토지경계 분쟁 해소와 디지털지적(地籍)전환을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으로 2014년도 3월부터 현재까지 약1년간 진행돼 왔다.

이번 경계결정위원회를 통해 토지경계가 확정됐으며 결정된 결과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될 예정이다.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60일간 기간을 두고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

만약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올 7월경에 새로운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 등) 작성, 토지등기부에 대한 등기촉탁을 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업지구를 제외한 주변 지역은 이미 1974년도에 경지정리가 완료되어 지적도상 등록된 지역좌표계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세계측지계로 좌표변화 될 예정이다.

경계결정위원회는 "이번 재조사사업을 통하여 불규칙한 토지형상의 정형화와 함께 도로에 접하지 않는 맹지를 해소하는 등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소유자는 "오랜기간 법령의 제재로 토지경계를 수정하지 못하였으나, 이번 사업을 통하여 본인의 토지경계를 바로잡아 이웃간의 분쟁을 해소해 좋다"고 의견을 밝혔다.

권선구는 이번 시행된 지적재조사 사업을 시작으로 앞으로 2030년도까지 권선구 전필지(약4만여 필지)에 대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로 구현된 오래된 방식에서 최첨단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나갈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지구 외의 권선구 토지소유자라면 하루라도 빨리 지적재조사 사업 동의를 신청해 더 이상의 토지에 대한 이웃간의 분쟁을 막을수 있도록 토지경계 확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본 사업 추진부서인 권선구청 종합민원과(031-228-6261, 626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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