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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매실동 GS아파트-유치원 공유토지 분할 진행중
2015-12-14 16:31:23최종 업데이트 : 2015-12-14 16:31:23 작성자 :   정현아

호매실동  GS아파트-유치원 공유토지 분할 진행중_1
호매실동 GS아파트-유치원 공유토지 분할 진행중_1

권선구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공유토지 분할 제도를 시행, 현재 수원시 최초로 호매실동 GS아파트와 유치원 부지간의 공유토지 분할 절차가 진행중이다.

공유토지 분할 제도란 2인 이상 공동소유 토지를 점유 현황대로 분할해 단독 명의로 등기하는 제도로 권선구에서 진행중인 공유토지분할은 '주택법 제2조 제9조' 복지 시설 중 근린생활시설과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에 따른 것으로  주민공동시설이 아닌 시설의 토지로 유치원 부지에만 가능하다.

구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서 분할개시 결정에 따른 결정서를 송부 받아 각 공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송달, 송달된 날부터 3주간의 이의신청 기간동안 분할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단 한건도 없어 분할개시가 확정됐다.

앞으로 공유자별 공유지분, 이해관계인, 점유면적․경계선 등 점유현황 등을 조사하고 면적, 경계 등 점유현황대로 측량 할 예정이다. 측량이 완료되면 측량 성과에 따라 분할조서를 작성해 공유토지분할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각 공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송달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권선구청 종합민원과(031-228-6261,626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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