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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사회보장급여 상반기 확인조사
2016-02-24 09:50:48최종 업데이트 : 2016-02-24 09:50:48 작성자 :   조병노

장안구 사회보장급여 상반기 확인조사 _1
장안구 사회보장급여 상반기 확인조사 _1

장안구 사회복지과 통합조사관리팀은 복지대상자를 대상으로 제12회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2016년 상반기)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 차상위(장애인, 본인부담경감, 자활), 차상위 자산형성지원,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구 우선돌봄차상위), 타법의료급여(북한이탈주민·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국가유공자), 초중고 교육비지원사업등 13개 복지사업 대상자가 해당된다.

조사기간은 3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로 복지대상자 정비를 통해 급여감소와 수급탈락이 예상되는 가구에 이의신청 기간을 부여한다. 이로써 억울하게 수급중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사기간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구는 상반기 확인조사를 통해 국민기초생활 수급 중지자를 대상으로 긴급지원 및 무한돌봄 그리고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 등에 적극적인 권리구제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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